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현 회장과 김철(39·수감 중)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2일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 회장 등은 2011년 12월~2012년 3월(1차 조작) 동양시멘트 주식에 대해 총 18만2287차례 시세조종을 해 940원이던 주가를 4170원까지 343% 상승시켰다. 김 전 사장은 동양네트웍스 등의 자금 7억5000만원을 작전비로 댔고, 정식 직원이 아닌데도 이사 직함을 사용하던 강모(44·수감 중)씨 등 전문 조작꾼들이 실행을 맡았다. 현 회장은 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16일 ㈜동양이 보유하던 동양시멘트 주식 450여만주를 ‘블록세일’(시간외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팔도록 해 132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또 지난해 6~9월(2차 조작)에도 대만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투자금 1500만 달러(약 168억원)를 투입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2370원에서 3570원까지 상승시켰다. 이어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ABSTB) 1204억원어치를 발행했다. 검찰은 277억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현 회장은 증권사와 한국거래소로부터 6차례나 경고를 받고도 주가조작을 강행했다.
김 전 사장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일명 ‘김철 키즈’라고 불린 측근 임모(36·구속기소)씨 등을 시켜 자신의 집에 보관하던 현금 2억8000만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인터넷 계정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임씨 등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을 접촉해야 한다”며 현 회장의 부인 이혜경 부회장에게 5000만원을 받는 등 ‘구명로비’ 명목으로 모두 900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