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시위 삼진아웃제’ 시행… “세월호 촛불 확산이 두려웠나”

檢 ‘불법시위 삼진아웃제’ 시행… “세월호 촛불 확산이 두려웠나”

기사승인 2014-05-14 15:45:00
[쿠키 사회] 검찰이 불법·상습 시위사범에게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다. 이른바 ‘상습 시위꾼’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인데, 세월호 참사 관련 시위·집회가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서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 농성자 48명을 입건해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8명은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불법시위사범을 집단적 폭력사범의 일종으로 보고 기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확대 적용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최근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 이상 처벌을 받았거나 누범·집행유예 기간에 또 불법시위를 한 경우 전원 정식재판에 넘겼다. 기간과 관계없이 4번 넘게 처벌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 중구청 공무원을 밀치거나 모래를 뿌리며 방해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48명 가운데 쌍용차 조합원은 13명에 불과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합원 이외의 피의자 중에는 불법 집회·시위와 폭력행사로 18번 처벌받은 이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를 전문 시위꾼으로 보고 있다. 불법시위 삼진 아웃제는 광화문과 종로 등 서울 도심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립했다. 대한문 앞 시위사범이 이를 적용한 첫 사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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