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허위, 나머진 기자의 순수한 의견”… 박 대통령, 정수장학회 보도 소송 일부 승소

“일부는 허위, 나머진 기자의 순수한 의견”… 박 대통령, 정수장학회 보도 소송 일부 승소

기사승인 2014-05-15 14:33:00

[쿠키 사회] 박근혜 대통령이 경향신문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정수장학회 보도관련 배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15일 “기사의 일부 내용은 허위”라며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경향신문은 제18대 대선 당시인 2012년 8월28일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기사에는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간 정수장학회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고 정수장학회에 대한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이사장직을 사퇴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정수장학회로부터 받은 보수가 연간 장학금의 10%에 미치지 못 한데다 과거사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 이사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과거사 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 이사장직을 사퇴한 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은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는 정정보도에 따른 이익이 없거나 기자의 순수한 의견표명에 불과해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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