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19일 자택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 미수)로 A씨(2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전 7시50분쯤 대덕구 동춘당로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버지(67)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던 중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의 정신질환 환자였다. 정신분열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