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된 불법 농약 밀수한 일당 검거

사용금지된 불법 농약 밀수한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4-05-22 20:28:00
[쿠키 경제] 관세청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중국산 농약 6만여병(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45)씨 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숨기고 바깥쪽에는 의류·신발·가방 등 정상 화물을 적재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썼다. 업계에 따르면 밀수 농약은 국내 정품 농약의 5분의 1수준 가격(약 1만원)에 판매돼 과수 농가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적발된 농약에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다이메틸폼아마이드가 함유돼 사용 시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 성분은 피부와 눈, 점막을 자극해 오래 노출될 경우 간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수된 농약은 배나무 해충 제거용 살충재로 1만711 ㏊에 살포할 수 있는 분량이다.

관세청은 적발된 농약이 농민 건강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농촌진흥청과 공조해 불법 농약 유통실태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농업인을 대상으로 불법농약의 폐해와 올바른 농약사용법 등을 알리는 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박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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