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20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을 의결했다.
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한 재건축 부담금은 주택시장 침체, 재건축 위축으로 2013년 부과가 중지된 상태이며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도시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취지였지만, 부담액 산정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타운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하고자 도입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기부채납 형태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져 사라진다.
기재부는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교용지부담금(10%),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5%), 폐기물부담금(5%) 등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인 3% 수준으로 인하했다.
또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인터넷으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부과요율 인상안도 의결됐다. 내년 1월부터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을 t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올려 이에 따른 수익을 낙동강 상수원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한다. 기재부는 다음달부터 민간전문가로 부담금 운용 평가단을 구성해 산업, 금융, 환경, 문화 분야 등의 40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