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구남수)는 26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 고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 불량 케이블의 위험요소가 제거된 것으로 보이고, JS전선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상장폐지하고 기존사업을 중단하고 폐업절차를 밟고 있고, LS그룹 차원에서 원전 안전·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해 부정 납품에 따른 이익이 상쇄됐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사기 혐의만 인정된 송모(48) 한수원 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전기술을 지휘하는 소위 ‘갑’의 입장을 활용해 납기맞춤 등 업무편의를 위해 한전기술의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지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거나 사기 행각을 공모한 김모(53) 전 한전기술 처장, 기모(48) JS전선 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송 부장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 무죄를, 김 전 차장은 신월성 1·2호기 관련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각각 무죄를 받았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