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도 받고 이참에 도로명주소도 기억하고

상품권도 받고 이참에 도로명주소도 기억하고

기사승인 2014-05-29 08:45:00
[쿠키 사회] 온라인몰서 도로명주소로 주문하면 상품권 준다.

안전행정부는 온라인쇼핑업체와 함께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와 업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벤트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주소 활성화 업무 협약식’을 했다.

협약식에는 GS리테일, NS쇼핑, 롯데닷컴, 현대백화점, AK쇼핑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온라인 쇼핑몰 대표와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참석했다.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이벤트는 다음 달부터 9월 말까지 벌인다. 쇼핑몰마다 참가자 중 매월 10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각 쇼핑몰이나 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 중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거나 상품 주문 때 배송지를 도로명주소로 선택해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최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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