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미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기사승인 2014-06-02 14:22:59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 회사에 재직 중인 배우자의 ‘장래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혼 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전국에 중계방송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KTV, 법원 홈페이지, 네이버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14년간 맞벌이를 해온 부부로 교사인 부인 A(44)씨가 연구원인 남편 B(44)씨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 소송을 내자 B씨가 부부 양쪽이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들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례는 ‘부부 한쪽이 아직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원고인 A씨 측 소송대리인은 김수연 변호사(법무법인 태웅)와 임채웅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피고 B씨 측 대리인은 양정숙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중앙) 등이 각각 맡았다.

또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현소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원고와 피고 측 참고인으로 각각 참여한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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