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0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편 박모(66)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여)씨에 대해 2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술에 취해 잠자는 사이 살해한데다 ‘자연사’로 신고·진술하는 등 범행 직후 정황은 좋지 않다”고 밝혔지만 “목디스크 수술후 20년간 통증으로 술에 의존하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 생계를 책임져왔고 오랜 병 수발을 했으며 우발적 범행했음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