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앞으로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법정에서 최대 100년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겠다.
법무부는 3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법률 개정 ‘의지’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특례법 제정안 내요을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모든 유형의 인명침해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 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규정됐다. 이같은 가중 조항에 따라 인명피해범죄에는 기존 사형·무기징역 외에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최대 징역 50 년까지밖에 선고할 수 없는 기존 현행 형법 등에 비해 크게 강화된 부분이다.
법무부는 “범죄의 경합범을 가중처벌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특례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