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구조에 참여했던 장성경찰서 삼서파출소 직원 등 경찰관 4명과 담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 등 총 6명을 조사한 결과 “화재 당시 손발이 침대에 끈으로 묶여 있는 환자가 있어 직접 가위로 끈을 자른 뒤 환자를 대피시키거나 침대채 구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화재 당시 손발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현재까지 총 2명이다.
수사본부는 장성보건소와 광주 광산구 효은요양병원, 관련 소방안전대행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본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의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관리와 운영상의 비리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또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상이 없다는 허위 점검표를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이번 화재의 방화 피의자 김모(81)씨가 자신이 강제로 입원조치 됐다는 진술을 한데 대한 진위 여부도 확인 중이다. 강제 입원 환자가 있었는지 등 병원 내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수사본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간호사 2명을 긴급체포했다. 효은요양병원 수간호사 2명은 병원의 서류 등 증거물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두 상자 분량의 서류 등을 숨긴 사실을 확인했다.
장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