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는 이날 세월호가 과적 상태에서 부실하게 고박 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항 시켜 대형 참사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와 운항관리자 전모(48)씨,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장 문모(58)씨와 제주카페리팀장 이모(50)씨 등 모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전씨는 세월호가 과적 상태에서 고박 상태도 부실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항 전 안전 점검 보고서와 여객선 방문 결과에는 점검을 제대로 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세월호가 지난 4월 15일 인천항에서 출항할 당시 운항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우련통운 제주카페리팀장 이씨는 평소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화물 과적 요구를 받아들여 현장 인부들에게 과적을 지시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업체 항만운영본부장 문씨는 하역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청해진해운이 과적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이씨로부터 받고도 이를 묵인하고 현장 책임자를 통한 감독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우련통운은 세월호의 과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부 관계자는 “우련통운 측이 적재된 화물량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과적 상태를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이날 현재 모두 37명을 입건해 30명을 기소(구속기소 27명, 불구속기소 3명)했다. 남은 7명(구속 4명)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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