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44)씨를 구속하고 일당 정모(49)씨와 구매자 김모(37·여)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7월 중국에 있는 판매총책 A씨(42)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24.7g 중 15g(5500만원 상당)을 구매자인 김씨 등 8명에게 택배로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필로폰 판매대금 중 일부인 800만원을 환전해 판매총책 A씨에게 송금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며 필로폰 판매 글을 올렸고, 국내에 있던 박씨와 정씨는 역할을 분담해 배송, 대금 인출을 했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필로폰을 우산 손잡이나 가방 손잡이 등에 숨겨 택배로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구매자 8명 중 5명은 마약 전과가 없는 평범한 이들이었다. 구매자 김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며 경찰에 “광고글을 보고 관절통증 해소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믿고 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판매총책 A씨의 행방을 쫒고 있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