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변호사 취업심사 예외… ‘관피아 근절’ 의지 퇴색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변호사 취업심사 예외… ‘관피아 근절’ 의지 퇴색

기사승인 2014-06-10 16:44:55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호사·세무사 등의 ‘전관예우’ 취업을 차단하는 대책이 빠져 있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이 미흡한 것과 취업심사 결과 공개에 예외를 둔 것 등도 한계로 지적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가 끝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퇴직공직자에 대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취업하도록 허용한 것이 꼽힌다. 현재 4급 이상 퇴직 공직자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판·검사나 세무사 자격이 있는 국세청 퇴직 공직자들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준 것이다. 현재 이들 전문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차관급 이상 고위직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문직의 취업제한은 지난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반론이 있어 결론 내지 못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빠졌지만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행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제 식구 감싸기’로 흘러 엄정한 취업심사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결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의 개정안이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빠져 있다”면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취업심사 결과 전부 공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