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코웨이와의 ‘정수기 디자인 전쟁’서 승소

동양매직, 코웨이와의 ‘정수기 디자인 전쟁’서 승소

기사승인 2014-06-11 10:35:01
동양매직은 나노미니 정수기 특허 관련 ‘디자인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코웨이 ‘한뼘 정수기’를 이겼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인 한뼘 정수기와 확인대상디자인 나노미니 정수기는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심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동양매직은 나노미니 정수기의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 심판원에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동양매직 관계자는 “나노미니 정수기와 코웨이 한뼘 정수기의 전체적 그리고 세부적인 외관, 형상에 있어 차이를 갖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번 승소를 통해 향후 진행되는 건들에도 동양매직에 유리한 영향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민우 기자 smw@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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