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에어프라이어’ 필립스만의 상표 아냐”

특허심판원 “‘에어프라이어’ 필립스만의 상표 아냐”

기사승인 2014-06-12 12:26:01
특허심판원은 필립스가 ‘에어프라이어의 상표출원이 거절된 데 불복해 제기한 심판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12일 “‘에어프라이어’ 명칭 자체가 ‘기름 없이 공기를 이용해 식재료를 튀기는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돼 해당 제품 특성과 조리방식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경쟁업체들이 비슷한 기능의 튀김기에 해당 명칭을 붙여 생산·판매하고 있다”며 “필립스의 제품 출시 이후 5개월 여 만에 동일명칭으로 경쟁사 제품이 출시됐고 인터넷과 언론매체에서도 이 같은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에어프라이어’를 필립스의 상표로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공기튀김기 시장은 필립스가 이끌어 가는 가운데 한경희생활과학, 삼성전자, 동부대우전자, LG전자, 동양매직 등 국내업체를 비롯해 독일 뮬렉스, 가이타이너 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다양한 업체에서 공기튀김기를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특징을 가장 간결하고 직감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 명칭을 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결은 필립스가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한편 필립스는 2012년 1월 에어프라이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2013년 5월 특허청 심사국으로부터 거절 결정을 받았다.

신민우 smw@kukimedia.co.kr
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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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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