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풍지대라 생각했나?”… 나한일, 5억원 사기혐의로 기소

“무풍지대라 생각했나?”… 나한일, 5억원 사기혐의로 기소

기사승인 2014-06-16 10:21:55
불법대출 혐의로 한차례 복역했던 배우 나한일(60)이 사기혐의로 재판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씨와 그의 형(6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 강남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44·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속여 5억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이들 형제가 운영하던 회사들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다. 게다가 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수차례 대출받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들 형제는 5억원을 회사 운영 경비 및 영화제작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영화사업과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에 쓴다는 명목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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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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