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씨와 그의 형(6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 강남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44·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속여 5억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이들 형제가 운영하던 회사들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다. 게다가 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수차례 대출받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들 형제는 5억원을 회사 운영 경비 및 영화제작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영화사업과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에 쓴다는 명목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