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17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2개 시·군 가금류 농장과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도내 전 지역에 가금류 이동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었던 축산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신규 입식 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 과정 중 무안의 한 육용오리농장에서 AI(H5N8)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 확인된 H5N8형이 모두 고병원성인 만큼 이 농장 오리 1만여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갔다. 또 이곳 농장의 반경 3km 위험지역 내 4곳의 닭 사육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감염 여부 조사도 벌이고 있다.
도는 AI가 검출되면 농가가 사육중인 닭 26만여 마리도 곧바로 예방적 살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23일 AI 발병으로 육용오리 1만3000여 마리를 살처분한 담양지역에서 최근까지 특이사항 없어 일제 소독 후 AI 종식선언을 할 예정이었다.
AI방역요령에는 마지막 살처분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검사했을 때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또 해제 뒤 비감염 농가를 포함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특이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는 AI종식을 선언하게 된다.
도는 무안에서의 AI 발생으로 오는 8월까지는 도내의 AI 발생에 따른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1월 해남에서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뒤 모두 7개 시·군 86농가에서 닭과 오리 229만 마리가 살처분 매몰됐다.
전국적으로는 7개 시·도 19개 시·군에서 29건이 발생해 520농가의 닭과 오리 1387여만 마리가 살처분돼 보상과 방역조치로 3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전남지역은 농가 보상과 방역비 등 모두 3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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