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A군(18)과 B군(18)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학교에 다니는 C양(19)을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B군도 C양을 세 차례 성폭행하고, 그해 5월에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과 B군이 성폭행하는 동안 망을 보던 고교생 두 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