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일베) 회원 양모(20)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는 19일 “검찰이 양씨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으나, 양씨가 올린 사진은 희생자의 관 상자가 택배와 같이 보이도록 정교하게 합성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볼 때 관 상자가 택배상자로 착각할 수준은 아니었다”며 “검사 측에서 제출한 근거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도 주로 긴 글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한 사례는 있으나 사진과 단문 2문장으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광주지검은 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합성 게시물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양씨를 기소했다.
양씨는 “제 철없는 행동으로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또 다시 큰 상처를 입혔다. 유가족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족을 잃은 슬픔과 그를 모욕한 저에 대한 질타가 너무도 가슴에 와 닿았다”라는 편지를 작성하며 선처를 희망했다.
양씨의 어머니도 “(아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속상하고 가슴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 아들도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한 순간의 철없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것에 얽히고설킨 것을.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유족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탄원했다.
이 같은 공판 결과를 보고도 일베 회원들은 “광주는 폭동이야” “표현의 자유는 어디갔노” “인민재판 당했네” “나만 아니면 돼” 등의 댓글을 달며 시시덕대고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