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약품비 절감을 등 효과가 있었지만 약가 일괄 인하는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20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 위치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보사연 보건정책연구본부 박실비아 연구원이 ‘의약품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09년 1월~2012년 12월까지 2010년 10월에 결정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와 2012년 4월 시행된 일괄 약가 인하를 분석한 것으로 분석 대상은 의원의 일부 외래 다빈도질환에서 의약품 처방량을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가 건당 약품비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관절증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 추세를 낮추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왔다”며 “일괄 약가인하는 분석대상에서 모든 질환에서 건당 약품비를 즉각적으로 감소시켰고, 다수의 질환에서 이후 약품비가 다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진료비 변화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와 일괄약가 인하 정책 모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품비 감소에 대한 반작용으로 진료비가 상승하는 현상은 모든 질환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분석 대상 질환의 주치료제 처방양상도 의원 외래 처방 인센티브제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연구원은 “질환별 주치료제의 처방률, 처방약 개수, 투약일수, 주사제 처방률 등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시행 후 약품비의 감소추세가 적어도 주치료제의 사용량 감소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중이염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행 이후 관찰된 약품비 감소추세와 항생제 처방행태 변화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며 “대부분의 질환에서 관찰된 약품비 감소 추세가 처방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줬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가전약대 장선미 교수는 약제비 관리정책 중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와 일괄약가 인하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함께 다룬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약가 일괄인하는 공급측면의 약제비 관리 정책으로 처방자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않아 큰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가약 처방률을 분서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 “수요측면의 약제비 관리정책인 인센티브 정책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만 의사의 인식변화 도모하지 못하면 장기적 효과 기대 어렵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은 의사들에게 장기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효과분석이 있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