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온라인게임 ‘스페셜포스’ 개발업체에 100억대 사기친 일당 기소

檢, 온라인게임 ‘스페셜포스’ 개발업체에 100억대 사기친 일당 기소

기사승인 2014-06-22 16:17:55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22일 교육사업 진출을 준비하던 유명 온라인 게임 업체로부터 받은 거액의 사업 투자금을 술값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외국서적 수입업체 대표 정모(43)씨 등 5명(3명 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해외 유명도서 판권을 확보해 국내 어학원 등에 납품해주겠다고 속여 ‘스페셜포스’ 등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업체 드래곤플라이로부터 123억원을 받은 뒤 이중 100억여원을 술값과 명품 구입,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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