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조합 파업이라는 홍역을 겪은 서울대병원이 올해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임금협상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오병희 원장 등 임금협상단과 논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병원측은 임금동결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대병원 노조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노조는 의료연대 산하 국립대병원 노조와 함께 오는 27일 의료민영화 반대 동반파업에 대한 파업 투표를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대병원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파업에 들어갈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다.
임금협상 난항과 27일 의료민영화 반대 동반파업 등이 얽혀 있는 가운데 헬스커넥트도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운영을 위해 국가 재산을 개인기업에 넘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병원이 (주)헬스커넥트 설립을 위해 전자의무기록과 서울대병원 브랜드 사용권 등을 영리자회사에 넘겼다는 것이다.
헬스커넥트는 2011년 12월 26일 설립됐으며,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각각 100억원을 투자해 자본금 200억원으로 시작한 회사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을 복재·배포, 2차저작물 작성 등 영구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20년간 서울대병원의 브랜드를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헬스커넥트에 넘긴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및 전자의무기록은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소유한 국가재산”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재산을 영리자회사에 팔아넘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무형자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이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된 바 없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헬스커넥트의 사업에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의 브랜드가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 편집저작물을 국외에서 영구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넘김으로써 환자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주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병원측 고위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너무 황당해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밖에서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들어올 수 없다.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동력을 만들기 위해 억측을 쓰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