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해진 ‘만사兄통’…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1년 2개월 실형 확정

무색해진 ‘만사兄통’…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1년 2개월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14-06-26 10:49:55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9·사진) 전 의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정두언(57·서울 서대문구을)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고,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임 전 회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는 현장에 정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임 전 회장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이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 정 의원이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출소해 다시 구치소에 가지는 않는다.

이 전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1억5750만원을 고문료 형식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012년 7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았다.

이 전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4억5750만원으로 감형됐고 지난해 9월 형기만료로 석방됐다.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형이 감형돼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형기만료로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사진=국민일보DB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