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시 인구가 99만9144명을 기록, 100만 명에 856명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올해 들어 매달 1428명씨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7월 중순쯤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가 인구 100만 명을 넘기면 광역시 포함 전국 열 번째이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수원과 창원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인구 100만 명 도달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조항에 따르면 100만 이상 대도시는 2명의 부시장을 둘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명의 범위에서 실장 및 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실·국의 수도 기존 6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100만 대도시는 재정적인 특례도 적용 받는다. 도세 징수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추가 교부받을 수 있으며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세로 규정받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