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산의 한 중학교, ‘엽기 교사’ 체벌 파문

[단독] 울산의 한 중학교, ‘엽기 교사’ 체벌 파문

기사승인 2014-06-30 14:37:55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허벅지 피부가 손상이 될 정도로 체벌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구 등을 이용한 직접 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금지한 행위다. 이 학교는 올해 초 학칙을 어기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학생 학부모 서약서’를 배부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30일 학교와 피해 학생들에게 따르면 지난 27일 이 학교 2학년 김모 군등 남학생 7명은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 굴러다니는 500㎖ 플라스틱병을 주워 물장난을 하다 교사에게 적발됐다.

7명 중 2명은 학생부로 인계됐고 학생부 담당 교사는 나머지 5명도 호출해 학교본관 2층 복도에서 45분 동안 얼차려를 시켰다. 이어 대나무로 만든 회초리로 허벅지와 어깨, 종아리 등을 학생 한명당 12대씩 때렸다.

이 교사는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회초리가 부려지자 하나를 더 가져와 12대를 다 채웠다고 학생들은 전했다. 회초리를 맞다가 한 학생이 쓰러지자 슬리퍼를 신은 발로 복부를 차며 “오늘 행동은 교칙 위반이며 매를 맞아야 듣는 시늉이라도 한다”고 말했다고 학생들은 전했다. 학생 7명 중 2명은 학교 양호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병원치료를 받았고 진단서를 끊었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이 교사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 교사는 지난달에서는 교실에서 과자를 먹다 걸린 학생을 적발해 운동장에 떨어진 휴지를 줍게 하고 주워온 휴지수(19개) 만큼 학생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사랑의 매의 기준이 어디까지냐”면서 “아이들이 선생님께 맞을 수는 있지만 불합리한 체벌에 대해서는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학부모들의 집단 항의에 못 이겨 전화로 이번 사건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물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체벌을 한 것 같다”면서 “절차를 걸쳐서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조원일 기자 기자
wcho@kmib.co.kr
울산=조원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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