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1일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이로써 일본은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이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경됐다.
일본은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법안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이르면 올해 안에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용인 방침을 반영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시도할 전망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