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박봄 입건유예,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

표창원 “박봄 입건유예,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

기사승인 2014-07-02 07:45:55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그룹 2NE1 박봄의 ‘입건유예’에 대해 언급했다.

표창원 소장은 1일 뉴스Y ‘뉴스 1번지’에서 박봄이 4년 전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됐으나 검찰이 입건유예 처리한 데 대해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이 발휘됐다. 이것은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표 소장은 “형평성 문제다. 법 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며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입건 유예를 해주었느냐, 다른 나라에서 처벌을 받았느냐, 치료 목적이었느냐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속인주의(출생으로 인한 국적 취득)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다.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린 처벌할 수밖에 없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세계일보는 박봄이 2010년 10월 해외 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다량 밀수입하다가 적발됐으나 검찰이 입건유예로 처벌을 면해줬다고 보도했다. 입건유예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어릴 적 미국에서 자란 박봄은 친구의 죽음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에 따른 처방으로 약을 복용해 왔다”며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 수 없어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았는데, 세관에서 문제가 됐다. 박봄은 암페타민이 수입금지 약품인 줄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