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주하(41) 기자의 이혼소송 2차 조정이 불성립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 가정법원 310호 조정실에서 김 기자와 남편의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소송에 대한 조정절차가 진행됐지만 불성립됐다. 양측은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 첫 변론준비 기일에도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김 기자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던 현재 남편과 결혼해 1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기자는 “남편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결혼 후 알게 됐고, 자신과 아이들에게 상습폭행을 가했다”며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김 기자는 이혼 소송이 알려진 후 지난해 10월 MBC ‘경제뉴스’에서 하차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