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5월 스승의 날 1만50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1차 ‘교사선언’이 있은 지 58일 만이다.
2차 선언에는 김정훈 전교조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1만2244명이 참여했다. 전교조 측은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한 채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며 “반성과 성찰은 부재하고 독선과 오기만 가득하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며 “우리 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해 참교육 25년, 정성 들여 쌓아올린 학교혁신, 교육민주화, 무상교육 등의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정한 노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날 전교조는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지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정하고 일부 복귀하더라도 그 규모와 시기는 위원장에 위임하기로 했다”면서 “교육부가 정한 3일은 임의로 설정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규정상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한 달로 규정하는 만큼 3일이라는 날짜에 동의할 수 없다. 위원장이 종합적인 총의를 모아 19일 전후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차 선언에서 정치적 편향성이나 위법성이 발견되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7일 전교조의 ‘조퇴 투쟁’에 대해 참가자 신원 파악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만큼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오는 12일 대규모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