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한 11곳을 비롯해 모두 15개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게 소속 학교로 복귀하라는 복직명령을 내리거나 내릴 예정이다. 이번 명령은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다. 그런데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복직 시한과 이행 절차가 서로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임자 복직을 명령하거나 통보(안내)한 곳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전, 세종, 충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제주 등 14곳이다. 광주시교육청은 3일 전후 복직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 대부분은 3일까지 복직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복직 시한을 19일까지로 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원에 항소한 만큼 결과를 보고 노조 전임자 5명에 대한 복귀명령을 내릴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도 교육부가 제시한 시한인 3일까지 두고 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복직 시한 등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를 보이는 곳도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복직명령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