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회에서부터 계속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문제가 하반기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를 두고 의견대립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에게 병원들의 수익구조를 분석해봤는지 물었다. 최 의원은 "2012년 의료법인의 의료수익은 흑자인데 비해 부대사업은 적자다. 문 장관의 말대로라면 적자난 부대사업을 늘린다는 얘기"라며 "정확한 분석 없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등을 시행규칙을 변경해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법을 개정해 시행하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법인을 민간이나 의료단체가 찬성하고 있다는 말에 강하게 권 정책관을 비판했다. 어떤 민간단체가 자법인 설립을 찬성하는지 밝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자법인을 찬성하는 곳은 복지부와 병원협회 뿐이다. 병협에는 복지부에서 근무하던 관피아가 있어 복지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의료단체나 국민이 자법인을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상법 지배를 받는 자법인을 복지부가 관리할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자법인은 상법을 따르므로 복지부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다. 특히 주식지분 등에 대한 관리와 사업내용의 변경과 확대 등에 대해 복지부가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자법인의 위법성에 대해 의뢰한 결과 4명중 3명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과를 밝혔다. 정책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해야 하는데 복지부가 소수의 의견에 따라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모법인이 제1대 주주가 안 됐을 때 자법인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상법상 자법인을 복지부가 관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지만 모법인 의료법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며 "자법인에 문제가 생기면 시행명령을 하고 자산처분도 가능하고 법인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법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년 동안 복지위 위원으로 일했는데 복지부가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며 , 복지부가 마치 보건산업진흥부 같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자법인 설립 등의 정책을 갖고 나오면 야당은 어떤 일에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19대 하반기 국회도 결국 이 논쟁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병원의 비영리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이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