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 사건’ 재조명, 황산테러 용의자 15년 만에 밝혀질까

‘태완이 사건’ 재조명, 황산테러 용의자 15년 만에 밝혀질까

기사승인 2014-07-06 15:54:55

1999년 일어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인 ‘태완이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5일 방송된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대구 황산테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김태완군의 이야기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가 그려졌다.

1999년 5월 학원에 가던 여섯 살 태완군은 의문의 남성에게 느닷없이 황산을 뒤집어 쓴 채 집 앞인 대구 동구 한 골목길 전봇대 아래에서 발견됐다.

태완군을 목격한 동네 주민은 “애가 하나 울면서 내려와 앉아있었고 입고 있던 런닝이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애가 전봇대 앞에 앉아있었다”며 “달걀 터뜨리면 주르륵 내려오지 않나. 얼굴이 그렇게 다 타 있었다. 15년 전인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사건의 범인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고 이후 태완군의 어머니는 범인을 잡기 위해 태완이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를 녹음하고 촬영했다. 그러나 경찰은 태완이가 병상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된 음성에서 태완군은 “용의자 A씨가 검은 봉지를 들고 있다가 그 안에 있던 황산을 뿌렸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가장 처음 들은 목소리로도 A씨를 지목했다. 그러나 용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자신은 그 골목에 간 적이 없다”며 “다른 쪽에서 달려와 태완 군을 목격했다”고 말해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를 3일 앞두고 극적으로 정지된 상태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4일 태완군의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jyc8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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