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어린이집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먹은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조모(2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1시20분쯤 전주시 인후동 한 어린이집 주방에 들어가 라면 한 개를 끓여먹은 혐의로 입건됐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2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뒤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