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집에서 7살이던 동거녀의 딸을 4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의붓딸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범행 기간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