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주석환 법률사무소는 최근 서울에 사는 박모(76)씨의 의뢰를 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소송은 국방부 소유로 돼있는 서울 거여동 4개 필지 10만3767㎡ 규모의 토지를 돌려받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971억9800만원으로 실제 거래가는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장에 따르면 박씨와 그의 부친은 1965년 7월 26일 심모씨에게 이 땅을 매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박씨는 군사쿠데타로 출범한 제3공화국은 박씨 부자의 필지에 특전사령부 등 군 시설을 지었고 당시 공병부대 군인들이 폭언·폭행·협박 등을 하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제5공화국은 1983년 12월 해당 필지에 관한 서류를 폐기하고 박씨 부자의 토지 매매와 소유권 이전 사실을 무시한 채 국방부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박씨는 2004년 국방부에 해당 필지의 취득 과정 등을 질의했으나 ‘법률적 절차에 의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
주 변호사는 “정부는 소유자인 원고와는 매매나 수용 등 어떠한 법률 행위도 없는 상태에서 등기부와 관련한 부속서류를 송두리째 폐기해버리고 새로운 등기부를 만든 후 불법적인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며 “현재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회복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