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7원, 보령제약은 155원을 주장하고 있다.
스토가 약가 법정 공방은 지난 4월 24일 보령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보험약가 인하 처분취소’소송으로 시작됐다. 보령제약은 ‘사용량 약가 연동제’ 중복 적용의 불합리함을 호소했다.
스토가는 지난 3월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라 약가가 내려갔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특정 약이 1년간 예상된 사용량 보다 30%이상 초과될 때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스토가는 사용량이 예상 보다 30% 이상 많아 약가가 203원에서 4.9% 줄어든 193원으로 정해졌다.
스토가 약가는 제네릭 등재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 다시 한 번 인하됐는데 이것이 155원이다.
논란은 복지부가 약가를 147원으로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로 인하된 155원에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4.9% 인하율도 적용했다.
보령제약은 반발했다. 공단과 합의된 155원에 복지부가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보령 측은 협상 당시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라 193원에서 약가 협상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적용된 193원에서 인하된 155원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복지부는 상한금액이 아닌 4.9% 인하율에 따른 것이라며 155원을 기준으로 낮춘 147원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155원으로 인하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했다”며 “사후에 추가 인하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령제약 측 변호인은 “협상 내용과 다르다. 추가 인하 동의 확인서에 대해서는 동의한 바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변호인 측은 “193원에 합의한 것이다. 147원 아니다. 양 측 서명서에 그렇게 작성돼 있다”며 “인하 규정이 하나 더 작용 한 것은 사용량 약가 인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측에서 1차 공판 당시 우리가 이 같은 사안에 동의했다는 녹취록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기존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보면 약가가 올라간 경우는 있어도 내려간 적은 없다. 이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며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재판부의 적극적인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8월 21일 오후 1시 55분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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