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50개국 비준, 국내 바이오산업계 피해 대비해야

나고야의정서 50개국 비준, 국내 바이오산업계 피해 대비해야

기사승인 2014-07-16 18:08:55
국내 바이오산업계도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따른 막심한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우루과이가 50번째 국가로 비준해 90일 후인 10월 12일에 발효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연평균 12.1%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바이오제품 개발의 원천이 되는 다양한 생물자원의 확보는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 부족국가인 우리로서는 생물유전자원을 해외로부터 들여와 이용할 때에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등 우리기업의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간과 돈, 자원 싸움인 바이오분야 연구개발에서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시 어떤 절차에 따라 이익공유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바이오업계의 우려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본부장은 “그동안 사례별로 추진하던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및 개별 기업과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컨설팅을 확대 개최하는 한편, 협회 내 나고야의정서 관련 산업계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를 위해 지난 2010년 10월 채택됐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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