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불법 콜택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에 유상운송행위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로 불법이다.
시는 사업모델 자체의 불법성과 더불어 우버 차량 탑승 중 사고 발생 시 고객이 보상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운전자 검증 불가, 차량정비 불량에 따른 사고 위험,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 유출, 택시 영업환경 침해, 해외로의 국부 유출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일반 택시는 성범죄자 등 전과자나 무자격자가 운행할 수 없도록 시가 사전에 걸러내지만 우버는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고, 차량 정비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우버 본사가 외국에 소재해 증거자료 부족으로 기소중지 상태이지만 시는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해 위법사항을 입증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유)로 법인 등록된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 전화 등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캐나다 토론토 등 외국 도시들도 우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2월 이용자 중심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