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에 따른 교육 등 강화

[뉴스파일] 서울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에 따른 교육 등 강화

기사승인 2014-07-22 17:25:55
서울시는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 주요 조항이 22일 발효됨에 따라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 자치구 공무원 및 협동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법 조항에 따르면 비조합원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 임직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협동조합연합회 회원 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도 허용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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