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차량이용 서비스 ‘우버(Uber)’ 서비스 차단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서울시는 21일 “우버는 불법”이라며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자체적으로 모바일 앱을 출시해 택시 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시가 자체적으로 콜택시 앱을 만드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금지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무조건 규제로 막아버리는 건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우버는 ‘자가용승용차 유상 운송행위’로 불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렌터카나 자가용승용차는 이용객이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기 어렵고, 차량정비나 운전자 교육도 이뤄지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는 또 면허 없이 일반택시에 비해 2~3배 비싼 요금을 받아 택시 영업환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버는 특별한 날 여자친구에게 이벤트를 하거나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 혹은 비즈니스로 고객을 접대할 때 주로 이용하는 고급형 서비스다. 주 고객층이 일반택시 이용자와 다르다.
우버코리아는 “서울은 아직 과거에 정체돼 있다. 글로벌 공유경제 흐름에 뒤쳐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버 기사들은 안전 규정과 전문적인 자격요건들을 준수하고 있다. 전 세계 40개국의 수백만명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우버 서비스가 불법이라면 법이 시대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무진 회사들의 등록된 차량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다. 우버는 보험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파트너 기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택시의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에 불만을 느낀 이용자들은 우버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왜 우버를 세계적인 골칫거리라고 단정 짓는지 의문이다. 무조건 규제로 막아버릴 경우 이 분야에서 혁신이 나오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우버는 현행법에 따르는 게 맞지만, 이를 계기로 국내 택시환경도 바뀌면 좋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우버코리아 출범할 때 박원순 시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서울시 우버 차단 추진의 모순이다” “친절하고 카드 써도 문제없고 승차거부 하지도 않는 우버를 탔더니 강제로 차단하네” “상황이 바뀌면 법규도 바뀌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