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00μg/h’ 수입시 기준서 미준수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2014.07.28 ~ 2014.08.27)
한국먼디파마 ‘옥시넘주사10mg/ml’ 역시 같은 이유로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2014.07.28 ~ 2014.08.27) 처분을 내렸다.
대화제약 ‘대화툴로부테롤’(원료)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4.08.04 ~ 2014.11.03)처분을 받았는데 원료의약품 제조품목 대화툴로부테롤(제조번호 : 2135101, 2135102, 4135101/ 제조일자 : 2012.06.13., 2012.11.05., 2014.01.13.)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원료약품 ‘2-클로로아세토페논’ 및 ‘터셔리-부틸아민’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한데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