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유업, 우유 배달 일방적 중단…소비자 피해 속출”

“제주유업, 우유 배달 일방적 중단…소비자 피해 속출”

기사승인 2014-07-23 10:58:55

제주유업이 갑자기 제품 배달을 중단하고 연락도 끊겨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올해 5월부터 한 달간 접수된 제주유업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17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유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판촉행사를 통해 우유, 요거트 등 유제품 대금 6개월치를 먼저 내면 이후 이 기간 동안 제품을 무료로 준다며 1년 장기계약을 유도했다. 품질평가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면 치즈와 계란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유업은 지난 5월 말부터 갑자기 제품을 배달하지 않고 연락도 끊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계약 당시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받고 있지만 현금, 신용카드 일시불 등으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소비자원은 “장기간에 걸친 계속거래 계약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20만원 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 과도한 할인율이나 사은품 등에 현혹돼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jyc8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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