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초상, 기타 사진·서명·음성·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한다. 요즘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종언)는 배용준, 김남길, 수지 등 연예인 56명이 네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이름과 상품명을 조합한 키워드가 빈번하게 검색되고 화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연예인들의 사회적 인지도와 인기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연예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대중에게 공개되길 희망한다는 점에서 키워드 검색 등이 반드시 사회적 평가와 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부분 네티즌은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얼굴 팔려서 대중 사랑 얻고, 그 인기로 일반인이 쉽게 벌지 못하는 돈을 버는 것 아니냐? 근데 자기 이름 치면 나오는 관련검색어가 상품성이 있다고 소송을 건건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기들은 돈 받고 협찬 받잖아. 누구누구 안경, 누구누구 옷, 이렇게 검색되는 거 아닌가? 결국 광고랑 같은 건데 뭘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쯧쯧”이라고 적었다.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24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 또는 성명권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권리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있다. 누구나 보호 받아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유명인의 경우 특히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사회적 명성을 얻었는데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보호해해야 된다”며 “하루 빨리 입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