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최모씨 등 2명이 “옛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3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만 성범죄 재발을 억제하는 등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며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미미하지만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해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정한 성폭력범죄만을 등록대상 범죄로 정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옛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32조 1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최씨 등은 “해당 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신상정보 공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일반인 누구나 정보열람이 가능한 반면 등록은 법무부장관이 정보를 보관하면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열람을 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