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원장과는 평소 유대 관계가 돈독했고 말솜씨가 좋아 동영상 강의를 권했다. 동영상 제작은 지명이 주도하고, 지명은 교육용 동영상을 만드는 회사라고 했다.”
동아ST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리베이틀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89명 의사에 대한 18차 공판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참석한 동아 전 직원 A씨의 증언이다.
2007년 동아ST에 입사해 2012년을 끝으로 퇴사한 A씨. 그는 영업사원이었다. Y원장은 A씨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사이. A씨가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Y원장이 적극적으로 도왔고 그게 인연이 됐다. A씨는 2011년 초, 회사 직원 교육용 동영상 제작을 Y원장에게 권했다. Y원장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동영상 강의를 만들었다.
강의료 명목으로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Y원장의 이야기다.
법정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나선 A씨는 “Y원장에게 동아 의약품 처방을 늘려달라고 한적 있냐는 질문에 “직접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회사 과장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합법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Y원장을 설득했다”며 “Y원장과 인간적으로 친했다. 금품을 주고 받던 사이가 아니었고 구체적인 대가나 금액은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일부 의사들은 자신의 강의료가 리베이트 대가가 아닌 단순 강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신들은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는 태도다. A씨 증언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2번째 증인으로 나선 지명컨설팅 직원 C씨는 의사들과 사전에 금액이나, 강의료 출처에 대한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C씨는 강의료를 동아에서 부담한다고 사전에 알렸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의사와 강의료, 방법을 사전에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영업사원과 금액이나 방법에 대해 사전에 협의했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지난 1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내부고발자 L씨는 “의사들이 리베이트가 아닌 강의료로 알고 받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의사들이 사전에 알고 강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8월 11일에는 동영상 시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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