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다음 달 1일부터 금연클리닉센터에 등록한 구민이 1년간 금연에 성공할 경우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연기간이 1년6개월을 넘기면 추가로 10만원 상당의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관내 영화관 관람권을 준다. 2년간 금연에 성공하면 20만원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어서 총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게 된다. 구는 재원을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 충당하기로 했다.
구는 흡연 단속직원 5명으로 전담반을 구성, 다음 달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집중 단속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9일 지역 내 모든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계도 활동을 벌여 왔다.
김성환 구청장은 “노원구는 지난 3월 보건소 내에 금연사업팀을 신설하고 금연환경 조성사업과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구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를 통해 지난해 40.7%였던 지역 내 남성 흡연율을 2018년까지 29%대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