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승선객 구조에 나선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 123정(100t급)의 정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승선객 구조와 관련된 해경을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3시쯤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를 공용서류 손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4월 16일 진도 해역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 구조 활동 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근무일지 일부분을 임의로 폐기하고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경위가 구조 당시 소극적인 구조 활동을 벌여 많은 사상자를 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123정에서 구조 활동에 나선 해경 1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쯤 김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조사했으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관제소홀로 인한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해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경 13명을 기소한 바 있다.
광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