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대표, 의료인 리베이트 제공 집행유예 선고

CJ E&M 대표, 의료인 리베이트 제공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4-07-30 10:47:55
의료인에게 의약품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58) CJ E&M 대표(당시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장)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약품 판촉을 총괄한 지 모(51) 전 CJ제일제당 제약영업당당 상무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병원 의사와 공중보건의 등에게 법인카드를 건네 사용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총 33억4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의사와 보건의에게는 1000만원~4000만원의 벌금과 2~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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